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신 씨에게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해 11월 사망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0년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