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시민께 심려 끼쳐드려 사과…재산상 이익은 없어"

"배우자 비상장주식 일시적 과대 평가…이미 매각"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 제공 = 의왕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0일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주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이 이날 밝힌 입장문을 보면 배우자 A씨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지인 김모씨로부터 제안 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원을 출자했다.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한 이 회사는 A씨의 출자금을 포함, 총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돼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다.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김 시장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상가건물 분양 초기인 2022년 약 60%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 흑자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023년 재산신고 때에도 적자 상황이어서 배우자 A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1000만원 미만이었고 이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재산 신고 때 누락한 이유에 대해 김 시장은 "이 회사는 상가건물 분양 등으로 인해 올해 재산신고 당시 단기 흑자를 보여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며 "그로 인해 재산신고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문제의 주식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도 없고, 특별한 재산 가치도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막기 위해 주식 전부를 매도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의왕시장으로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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