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질서 잡히면 자산가치 두 배…증시 4500 넘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 늘어날 수도"
"자본시장법 개정 與 탓 어려워 부득이하게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문제 공론화해야"…실용 우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가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역동성이 살아나면 주가지수 4500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과 국내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추진의 이유와 관련 “사실은 상법을 개정할 일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이 저 쪽(여당) 편이라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상법을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인데 상법도 동의 가능성 없어서 일방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낮추자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경영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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