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디아이동일’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디아이동일은 2015~2019년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니지만 이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77억 7100만 원, 2016년 1030억 7600만 원, 2017년 1115억 5300만 원, 2018년 1022억 1000만 원, 2019년 1051억 5400만 원 등이다.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연결재무제표) 또는 과대(별도재무제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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