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구조해 달라" 민원 넣었더니…되레 죽인 용역업체 직원들 결국

인천시 서구,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삽으로 길고양이 죽게 한 혐의

KBS 보도하면 캡처

인천시 서구가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현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 되레 삽으로 고양이의 목을 찍어 눌렀다.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는 몸부림을 치면서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갔지만, 직원들은 고양이를 다시 잡아 결국 죽였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직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고양이를 죽였다.


사건 이후 서구 온라인 민원 창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0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 등은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을 상황이라 죽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업체는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서구 측은 동물 구조도 과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 업무를 청소업체에 전가한 서구의 행정력과 민원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 구조에 사체 처리반이 투입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동물 보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물론 관리·감독자인 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며 "취약 시간대 민원 대응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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