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처분까지 받은 20대女, 스토킹하던 남성 흉기로 찌르곤 "다칠거라 생각 못해"

20대 여성, 스토킹하던 남성 흉기로 찔러

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전자발찌 착용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그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씨에게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 착용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B씨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회식으로 인해 이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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