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으로 제조한 식품 2억여원어치를 허위광고로 판매한 유튜버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구독자 52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구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 고령층에게 자신이 만든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약초 소개 영상에 해당 식품이 발기부전,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현장 조사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제품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가 검출된 제품 등 42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보골지는 생약 원료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많은 양을 섭취하면 급성간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는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