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