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구원, 3명 사망사고…노조 “작업 때 안전장치 없었다”

금속노조, 기자회견 열고 원인 규명 촉구
고용부, 법 위반 수사…특별감독 ‘초읽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21일 울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차 노동조합이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사망사고에 대해 사측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챔버실은 밀폐 공간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말 그대로 안전대책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19일 사고는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화경 챔버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영상 40도에서 시속 160km로 차량 공회전 테스트를 시행 중이었다. 노조는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당시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당시 유해가스 측정장치, 위험 인지 경고 표시장치, 안전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제어실과 작업자 간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안전허가서와 안전교육 적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잇따른 사망산재가 일어난 울산공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공장에서는 작년 7월 압착사고로 근로자 1명이, 이달 7일에는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현대차는 모든 밀폐공간 작업을 멈추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9일 사고 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본부를 꾸려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울산공장과 현대차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20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과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과정에 협조하겠다”며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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