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핵심 기술 유출
10년 기술격차 해소에 2412억 원 가치
中 회사와 취업 거래하고 유출 자료 넘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를 가진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심형석 부장검사)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중국 제조사에 넘긴 C 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C 씨가 유출한 기술은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 등을 합했을 때 2412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개요도. 자료=서울동부지검

C 씨의 범행은 국내 A 제조사가 중국 소재 법인을 중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졌다.


지난 2021년 A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C 씨는 법인 매각 관련 업무를 하면서 B사와 은밀히 접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B사에 입사하기 위한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 체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회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 매각이 이뤄진 직후 주거지에서 A사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C 씨는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등을 열람한 후 휴대기기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유출했다.


이후 B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한 C 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앞서 유출한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가며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 씨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촬영해 유출한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인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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