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누누티비 수익원 차단도 가능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에도 이번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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