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의약품 유통업체 비진약품과 거래하지 않는 약국도 ‘조제 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재고 등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제약업계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일선 약국이 직접 약품 재고를 닥터나우 어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진약품과 거래하지 않는 약국도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면 ‘조제 확실’과 유사한 표시가 되도록 서비스를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받은 의약품 재고가 있는 약국에 대해 ‘조제 확실’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가 약을 찾아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약국이 비진약품의 패키지(의약품 29종)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거래를 강제한다’는 논란이 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닥터나우는 정확한 재고 확인을 위해 비진약품과 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재고를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는데 약국 재고 시스템이 일원화돼있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거래를 도입했고 도매상과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시스템을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영업기밀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심화되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한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업계는 해당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약업계의 플랫폼 종속 우려를 인식해 서비스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조제 확실’과 함께 약국에 조제 이력이 있을 시 ‘조제 가능성 높음’을 표시해왔는데 이와는 별개로 약사가 직접 재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제공되는 ‘조제 확실’과는 다른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닥터나우 측은 “직접 등록한 의약품의 경우 닥터나우에서 재고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 며 “개편될 서비스는 '조제 확실'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환자들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