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BTS 뷔가 새벽에 문자”→훈련병이 새벽에 휴대폰?…국방부 “특혜 아냐” 해명

“훈련병 신분으로 새벽에 문자” 누리꾼 민원
국방부 “지침에 따라 휴대폰 사용…특혜 없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방탄소년단 뷔. 사진=유튜브 ‘김영대의 스쿨오브락’ 캡처, 뷔 인스타그램(@thv)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국방부는 뷔가 육군 훈련소 근무 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폰 사용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이 논란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한다”며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연락해 ‘괜찮죠?’라고 물어봤다”며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뷔는 지난해 12월 11일 입대했다.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2월 16일로 뷔가 입대한 지 5일째였다.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새벽에 민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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