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존립 흔들어"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시위 등 논의
"정부·국회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개정안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 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의 방침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도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 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 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의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의 논의 과정이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 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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