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당초 예상보다 1분기 정도 앞당겨 올해 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제를 위한 남은 절차는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뿐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만 4432㎢(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