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나왔을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겁 형사합희34부는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같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