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에 "김문기 몰랐다 허위 입증할 것" 항소

"양형 낮다"…이 대표와 쌍방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나왔을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겁 형사합희34부는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같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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