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이달 20~21일에 연달아 검찰이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의 대출 자금 중 수 백 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고 보고 손 전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