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성, 제주도 1박에 1100만원 지불 ‘황당’…‘이것’ 착각했다는데 결국?

제주도 숙소 예약하면서
원화와 위안화 표시 혼동
1박에 6만 위안 지불
에어비앤비·호텔에 항의
결국 전액 환불 받아

이미지투데이


중국의 한 여성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위안화와 원화 표시를 혼동해 1박에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지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사는 샤오(Xiao)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2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이었고, 여기에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추가로 청구됐다. 샤오씨는 숙소 가격이 원화가 아닌 위안화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금액이 원화였다면 1박에 약 5만원 정도였다.


숙소 측은 가격 설정 시 통화 표시를 잘못 입력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에어비앤비가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명백한 함정"이라며 비판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에 대해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