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원심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물론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법정 구속된다.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 또한 제한된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조 대표는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기 대권을 넘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조 대표 선고 기일 지정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기대하면서도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당의 주요 과제들은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대표의 대항마로 조 대표가 급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에 유력한 잠룡을 모두 잃게 될 위기를 맞는 야권은 차기 주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되지만 조국혁신당 운영 또한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당의 실질적 구심점을 잃으면서 당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일각에서는 야권발 정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