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석에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와 경찰이 충돌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소환해 당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경위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전 기획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것도 경찰이고,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20명이 넘는 집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고도 언급했다.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11명이 경찰 철제 펜스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획적인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참고인 신분이었던 양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7명을 내사해왔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양 위원장과 지도부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