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선관위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2020년 1월 경력직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밝혀졌다. 이들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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