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다 “아차”…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한 인천 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그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차량을 빼주려고 5∼10m 정도만 운전했고 폭행을 당해 임플란트 치아까지 손상됐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차량을 빼줄 때는) 이렇게 일이 될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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