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심각…법정금리 초과대여 강력 제재해야"

"이자·원금 무효·형사처벌 등 제재해야"
"당국, 불법사채 근절 총력 다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 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며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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