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기본계획 승인 절차에만 6개월이 걸린다.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이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는 △기반시설 용량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