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미지 투데이
아파트 층간소음에 격분해 2세 아이가 있는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재민)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무단침입했다. 당시 집안에는 70대 B씨 부부와 딸, 2세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2세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와 2세 손자에게 공포심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