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이사회가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총 14명에 달하는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 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을 검증하기 위해 영풍·MBK 측에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가 지난 21일에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전달했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고려아연은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금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상황을 가정한 채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동”이라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