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청소년이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인 신분증을 써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 숙박업소에서 들어간 경우,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데도 청소년 이용자가 나이를 속인 게 드러나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폭행 혹은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도 동일하게 처분을 면제한다.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려면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관련자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