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이 다음달 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이번 본안소송은 수험생 측의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다만 본안소송 판결은 현 사태가 일단락되고 난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인 13일, 아무리 늦어도 수시모집 마감일인 26일까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본안소송의 경우 가처분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해 법원이 한 달새 판결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본안소송보다는 항고심 판결이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세대도 항고심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일반 항고와 달리 신속히 항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수험생 불안이 커지자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