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측 법정 공방이 연이어 ‘제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25일 “재판부가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교사·위증 등 혐의로 동시에 법정에 선 두 사람의 유무죄가 어긋난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법원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이어 두 번째. 15일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 대표는 21일 항소했다. 검찰도 이튿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한 재판부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건의 항소심 외에도 이 대표는 현재 6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 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에 돌입한 만큼 1심 선고까지는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