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2월 이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하던 시기에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됐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교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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