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여자친구와 이별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택배 배달을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와 가족 간 불화로 힘든 상황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 택배 도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유인했다.
B씨는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머리뼈 골절(5주 치료) 및 손가락 골절(6주 치료)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119 신고 요청마저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직접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장기 후유증 가능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선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은 감형 요소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