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턴 ‘미수거래’…토스증권, 외상거래 서비스명 변경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 서비스명을 ‘미수거래’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조치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금감원에 외상구매 명칭을 미수거래로 수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서비스명을 변경한다.


토스증권은 이달 1일 '외상구매'라는 이름으로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가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 결제일인 2영업일 안에 대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시행한다. 해당 거래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수거래’란 명칭으로 제공된다.


토스증권은 미수거래라는 개념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해당 용어가 어려운 명칭을 쉽게 설명해 투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입장과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나왔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토스증권에 투자 위험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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