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法 “위증 아닌 단순 증언 요청”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 “고의성 없다” 판단
李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려”
선고 법정 찾은 지지자들…무죄 나오자 ‘울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법원은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내용을 고려할 때 위증이 아닌 단순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증언 요청 방식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는 이 대표가 김씨 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일부 증언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 마치 김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은 이 대표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려 온 지지자들과 기자들로 꽉 찼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 대표는 얕은 미소를 띠며 옆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중 일부가 작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오자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기뻐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처럼 제가 겪은 어려움은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알 정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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