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차량.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돼 추방 조치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씨(30대)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철제 차단봉을 충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부산 앞바다로 뛰어들어 약 200m를 헤엄친 후 영도구에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 자택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정황을 포착, 같은 날 오후 12시20분경 사하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됐으며, 현재는 본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