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과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한다.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위해 경기 남·북부 2개반 대기검체반을 각각 운영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78명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촘촘하게 배출원을 감시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도 내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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