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뉴스1
가수 싸이(47·본명 박재상)가 과태료 체납으로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압류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5일 비즈한국은 싸이가 2008년 약 22억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고급빌라 더하우스 세대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고 용산구청은 지난 5월 해당 집을 압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압류는 해제됐다고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같은 날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고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다”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