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4월 24일 개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