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내 팔면 '세금폭탄'

기재위, 증여후 1년서 기준강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2년 내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를 통한 절세 꼼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주식의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물려받은 자산을 팔 경우 증여자가 처음 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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