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밑으로는 안 돼" 손흥민父 고소한 40대, 별개 무고 사건으로 '유죄'

인터넷 도박하고 허위 고소·스토킹 혐의에 재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남성 A(44)씨가 재판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이며,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손 감독과 코치들을 경찰에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아들은 함께 경기한 선수들이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는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 감독 측에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에게 "(손흥민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 감독도 유명하다"면서 "만약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돈뿐이 없지 않냐"며 "저는 (돈을) 조금 받고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다.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의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0월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인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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