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중계수수료(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본지 인터넷 2024년 7월 17일 자 참조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업체 사무실에서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 2명은 인천지역 내 학교의 전자칠판을 납품하는 대가로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여럿 시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로 진행하다 최근 현직 인천시의원 2명과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