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제공=대법원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이달 14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마 부장판사를 비롯해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 측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 인품,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해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생산 공정·관리 등 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메트로 재직·퇴근 근로자 5000여 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으로 다시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2심 재판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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