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 점검
부정 수의계약 1391건, 31억규모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원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의원 및 이들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 관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방의원 소유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또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감춘 것이다.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는 꼼수를 부린 지방의원은 285명에 달했다.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 및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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