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비틀거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하셨냐"라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외제차량을 발견했다.
A씨가 해당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B씨는 "우리는 조폭"이라며 위협했고, 곧바로 흉기를 꺼내 A씨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
현장에서 B씨의 동승자도 가세해 "너희 교육해 주겠다"며 신고하려던 A씨 일행의 뺨을 가격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이레즈미(야쿠자 문신)로 덮은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이송 중 차량을 잠그지 못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의 블랙박스 영상만 남아있었다"며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더욱이 한 조폭 조직원이 찾아와 "몇 달 징역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형들은 경찰이 관리하는 계보에 없어 큰 사건도 안 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현재 목에 4cm 깊이의 자상을 입은 A씨는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며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경찰의 미온적 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이 아닌 목 뒤쪽의 가벼운 상처로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