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27일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와 50대 B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CCTV 사각지대인 심야 시간대 전동차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
절도범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범행 당일 새벽,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인 30대 C씨에게 건당 10만~50만원에 매각했다. C씨는 이를 항공 물품에 은닉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했으며, 1대당 7만~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C씨가 또 다른 피의자 D씨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2대를 70만원에 구매한 정황을 포착, D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후 지하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귀중품은 반드시 가방이나 옷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