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횟집에서 서비스 메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손님이 결제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식중독 의혹까지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횟집 운영자 A씨는 최근 가족 단위 손님에게 11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결제 거부 사태를 겪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남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는 미역국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왜 주지 않았느냐"며 항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매장 직원은 "해당 손님이 주문하신 메뉴에는 미역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른 테이블의 경우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요청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가 직접 나서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며 미역국 포장과 음료수 제공을 제안했으나, 남성 손님은 "기분이 나빠 결제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성은 결제에 응했으나, 계산 직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 손님이 일행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히 손바닥으로 '5'를 표시하는 등의 수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성 손님은 다시 매장을 찾아와 "응급실에서 장염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음식을 먹은 가족 중 한 명만 장염에 걸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5년간 운영해 온 가게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폐업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