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알선수재 혐의 유죄 인정
개발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1, 2심 모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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