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 이중과세 피하세요"…삼정KPMG, 내달 9일 세미나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세무 현안 소개

김교태 삼정KPMG 회장. 서울경제DB


삼정KPMG가 다음 달 9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각국 세무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삼정KPMG는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 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세무 현안과 최신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정KPMG의 정소현 전무가 임직원 해외 파견 관련 주요 현안과 동향을 짚고 이태호 상무가 급여 지급 구조, 세무 신고, 세금 보전 정책 유형 등을 소개한다. 이후 홍민정 상무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한 조건부 가상 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 처리를 설명한다.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 본국과 주재국 간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국가 간 이중 과세 문제를 포함한 세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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