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묵인 이통사·중계사 과징금…AI 필터링 기술 탑재

문제사업자에 대해선 범죄수익 몰수
시장 진입 요건 높이고 퇴출도 강화
발송·수신 차단 위한 기술 체계 마련
방통위·과기부·개보위 등 협의체 구성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앞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발송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의 경우 범죄 수익 몰수를 추진하고, 불법스팸 발송과 수신 차단 기술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처벌 범위와 강도를 높인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이통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해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스팸 발송과 수신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량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 이통사에서도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별도의 필터링 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 효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 앞선 기관들과 사업자들이 함께하는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도 다음 달 중으로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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