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6600만 원 규모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천시장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장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은 지역 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