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2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개선 의지 전혀 없어”

징역 12년에 벌금 3억 8000만 원 구형
유동규·정민용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이들 사이 금품수수는 늘상 해오던 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형량과 함께 벌금 3억 8000만 원과 7억 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자금을 제공한 민간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에 비유하며, “피고인들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매개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들 사이에 금품수수는 늘상 해온 익숙한 일이었다”며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오로지 무대를 지자체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어떤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대통령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피고인 모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8억4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마주한 피고인으로부터는 개선의 기색조차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씨에게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